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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 유틸리티 생성기
전기 유틸리티 (전기 유틸리티의 정의 참조)에 의해 소유 하는 발전기 또는 전기 유틸리티 소유 되는 발전기의 위대한 공유와 공동 소유 생성기. 참고: 경우 두 개 이상의 소유자 발전기에 동등한 주식의 소유권을가지고, 그것 간주 됩니다 전기 유틸리티 생성기 소유자 중 전기 유틸리티의 정의 부합 하는 경우.
- Partie du discours : noun
- Secteur d’activité/Domaine : Énergie
- Catégorie : Charbon; Gaz naturel; Service
- Company: EI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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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réateur
- Hei Ryu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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